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8 2018가단1044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B 사이에 2018.2.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와 B 사이에 2018.2.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