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8 2018가단1044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B 사이에 2018.2.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