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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748 | 기타 | 2011-03-10

[사건번호]

조심2010서3748 (2011.03.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므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참조결정]

2007서3767 / 조심2008서09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7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2기분까지 교육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5.25. 처분청에 2007년 제1기분부터2009년제2기분까지 신용카드사업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교육세11,014,350,32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은행(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7.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 은행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국한하여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인가에 따라 겸업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사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에게는 교육세를 과세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은행법」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이 다른 동일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결정(OO OOOOOOOOO, OOOOOOOOOO)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별표】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각 호

금융·보험업자

1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제8조【과세기간】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 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따라 신용카드업을 수행하고 있어 신용카드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10.5.17.신용카드업 관련 수입금액 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 OOOOO OO OOO OOOO OO

(OO O 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표> 참조)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7.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아닌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전업 신용카드사업자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단지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교육세법」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법」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 배당금·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므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