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매수한 뒤 2012. 3. 29.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리스물건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보증금은 37,500,000원, 리스료는 월 3,667,7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이 리스물건을 수령하여 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다.
나. A은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였고 2015. 9. 2. 기준 리스보증금 37,500,000원을 공제하고, 연체 리스료 등 합계액이 13,160,958원이다. ,
결국 원고는 2015. 4. 30. A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뒤, 2015. 9. 11. A을 상대로 리스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A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1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8. 24.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A은 다시 2015. 9. 18. 위 법원에 2015회합1005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22.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A의 대표이사인 C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리스물건은 원고의 소유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15. 4.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리스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판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