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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88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 1.자 부속약정서에 기한 정착지원금 반환채무는 1,372,160원을...

이유

.... 기초사실

가. 보험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는 2014. 1. 1. 원고를 피고의 B지점장으로 위촉하면서, 원고와 정착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내용 적용기간 ● 2014. 1. ~ 2014. 6. (총 6개월) 지원금액 ● [당월산출금액] 500만원 이상 시: 250만원 ● [당월산출금액] 500만원 미만 시: 550만원 - [당월산출금액] * 당월산출금액: 당월 조직OVRD 당월 인센티브 환수기준 ● 1~6차월간 지점 조정정산성적이 월 평균 300만원 미만 시 환수 적용 - 환수적용기간: 7~12차월 - 환수금액 = 지급총액 평균 x 기준업적 미달율 (기준업적: 월간 지점 조정정산성적 300만원) ● 1년 이내 해촉 시: 지원금 총액 x 100% ● 2년 이내 해촉 시: 지원금 총액 x 50% 업무보증 ● 1,700만원(보증보험, 부동산담보, 예금질권에 한함)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 합계 31,958,213원을 지급받은 후,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B지점의 영업성과 저조로 인하여 발생한 환수금 합계 31,889,801원 중 248,459원을 상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그 환수금채무(이하 ‘이 사건 환수금채무’라고 한다)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 피고에게 C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1. 채권최고액을 ‘28,6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5. 2. 28. 원고를 피고의 B지점장에서 해촉하였고, 원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