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3. 30. 가석방으로 석방되었으며 2010. 4. 12. 형기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금형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업체 공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 물건 : 머시닝센터 (모델명 : HI-V50D, 시가 : 75,000,000원) 1대, 리스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 2,085,50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리스물건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위 리스물건을 임의로 반출ㆍ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물건 확인서, 견적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리스물건 사진, 리스중도전액상환금액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피의자에 대해 선고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