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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2. 06. 선고 2014구합13904 판결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내부에서 최초 기안자의 역할을 담당한 점, 원고의 근로소득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주 지위에 있었다거나 소유주식지분비율에 상응한 인수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사건

2014구합139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XX. X. XX. 설립되어 아파트형공장 분양대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AAA의 주주로 등재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XX. X. XX..과 20XX. X. XX. 원고에게 지분율(00%)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XX. X. XX.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XX. X. XX.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형인 BBB의 부탁을 받고 법인등기상 AAA의 이사로 등재하거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점, 원고는 AAA의 직원으로서 일하였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20XX. X. XX.자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액은 주식회사 CCC(이하CCC'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다시 반환되는 등 원고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AAA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AAA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AAA는 20XX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000만 원(총 발행주식000주, 액면가 000원)이었으나, 20XX. X. XX..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000 원(총 발행주식 000주, 액면가 000원)으로 증가되었다.

(2)원고는20XX. X. XX..부터20XX. X. XX까지CCC에서근무하였고, 20XX. X. XX.부터 20XX. X. XX.1까지 AAA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CCC은 DDD이 대표이사, 원고의 매형인 BBB이 주주(지분 00%)로 있는 부동산개발 및 자문회사이고, 20XX. X. XX.1 폐업하였다.

(3) 원고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AAA의 경리담당인 EEE주는 2013. 12.경 피고에게 "2007년 AAA 설립당시 대표이사 BBB의 지시로 원고의 주금납입액을 대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 FFF는 "20XX. X. XX..경 상급자의 지시로 원고의 계좌로 000만원을 입금하였고, 당일 원고의 계좌에서 000 원을 출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AAA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XX. X. XX. CCC 명의의 OO은행 계좌1)에서 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BBB, GGG 명의로 AA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후 인출되어 20XX. X. XX. CCC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되었다. 또 20XX. X. XX.. CCC 명의의 계좌에서 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계좌에 000 원이 입금되었고, 곧 바로 인출되어 CCC 계좌에 재입금되었다.

또 CCC의 일일자금현황에 의하면, 20XX. X. XX. AAA에 000원을 자본금증자 명목으로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6) AAA의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면, 원고가 기안자로 기재되었고, 소장, 상무, 회장의 결재를 거쳐 AAA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판단

(1)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원고의 주식 및 특수관계에 있는 BBB의 주식의 합계액이 AAA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최대주주인 BBB의 처남이므로, BBB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대여부탁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다.

HHH, JJJ는 "CCC로부터 주금을 가장납입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XX. X. X. 000원의 유상증자시 CCC 명의의 계좌에서 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BBB, GGG 명의로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후 인출되어 CCC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점, 주금가장납입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금납입액은 CCC의 돈으로 가장납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AAA 내부에서 최초 기안자의 역할을 담당한 점, 원고의 근로소득은 연 000 원 수준에 불과한 점, 원고는 본래 BBB이 주주로 있던 CCC 소속이었는데, BBB을 따라 20XX. X. XX.부터 AAA에 근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AAA의 주주 지위에 있었다거나 주식지분비율 000%에 상응한 인수대금 0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