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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65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7:15 경 포 천시 C에 있는 공장 외벽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전기 배전반과 공장 내부로 전기를 보내주는 계량기를 연결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CV38mm 전선 3 가닥( 약 3m) 을 절취하기 위해 배 전반의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전선을 고정하는 나사를 손으로 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범행 재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중지 미수)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절취하려 한 물건의 가액도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