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5:42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쪽 구름로 98( 반월 동 )에 있는 반월 사거리를 C 아파트 쪽에서 여의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동산 육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8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