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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9592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2017. 6. 1.경 폐업하였다). - 원고는 2012. 7. 5.부터 2016. 12. 2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피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6. 12. 9. 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12. 22.까지 이 사건 피고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수강생 8명을 인수(인수금액 480만 원)하고 아래 금액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피고 학원에서의 모든 정산 관계(급여, 퇴직금 및 기타 모든 정산관계)가 완료됨을 확인합니다.

송금일자 :

1. 10. / 송금액 : 4,300,000원 원고는 수강생 8명을 인수하였고, 서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따라 2017. 1. 10. 원고에게 4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