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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9가단1013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고, 제3항 첫째 줄의 ‘2017. 4. 29.’을 ‘2018. 4. 29.’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