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683,090원, 원고 B에게 26,414,3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5. 1....
1. 재결의 경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구역 :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58,564.9㎡ - 시행인가 고시 : 2011. 2.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8. 16.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대 288㎡ 및 그 지장물과 원고 B 소유의 H 대 113.4㎡ 및 그 지장물 지장물의 세부내역은 별지 1"지장물 내역‘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그 지장물을 통틀어 ‘수용대상토지 등'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 - 평가기준 : G 토지 중 277.7㎡는 이용현황을 대지로, 나머지 10.3㎡는 이용현황을 도로로 보아 평가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별지 2 “보상금 산정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 - 평가기준 : 수용재결과 마찬가지로 G 토지 중 277.7㎡는 이용현황을 대지로, 나머지 10.3㎡는 이용현황을 도로로 보아 평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은 원고 A 소유의 G 토지 중 10.3㎡ 이하 ‘도로평가부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