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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10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전 대여의 경위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의 제안으로 피고들과 함께 농산물 유통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한 다음, 2014. 7. 18. 자본금을 50,000,000원, 사업목적을 농수산물의 유통 및 수탁판매업 등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당시 D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원고는 사내이사를 맡았다. 2) 피고들은 2014. 7.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피고 B가 채무자,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증서 1장, ② 피고들이 각각 채무자로 된 별개의 차용증서 2장을 각각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위 각 차용증서를 통칭하여 ‘기존 차용증서’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같은 달 15.부터 25. 사이에 D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들에게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방법 차용금의 상환은 일차적으로 E의 이익금에서 조달하며, 만약 상환기간 도래시까지 해당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개인자산으로 상환토록 한다.

3. 변제기일 : 1년 거치 후 2년 간 상환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2015. 7. 17. 1차로 37,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이후 3개월 단위(총 8회)로 분할 상환토록 한다.

4.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 시 지급한다. 가.

E의 정상적인 공동운영이 불가능하거나 기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채무자연대보증인이 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 또는 파산, 화해신 청을 받을 때 ① 차용증서

1. 25,000,000원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16. 7. 17. 3.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