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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원재료(철판)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093 | 부가 | 1989-09-16

[사건번호]

국심1989서1093 (1989.09.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그와 같은 가공거래내용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OOO동 OOOOOOO에서 냉난방설비기계류 제조사업(상호 : OO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7.3-87.6간 청구외 OO철강사 OOO(OOOOOOOOOOOO)로부터 83,007,340원에 매입하였다고 기장한 철판등 원재료가 가공매입으로 판명됨에 따라 처분청이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60,820원을 경정고지한 후(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한 사실 없음)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쟁점 가공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하여 89.1.16자로 종합소득세 26,244,750원 및 동방위세 5,28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5 심사청구를 거쳐 8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면서 쟁점 원재료(철판)매입이 가공거래라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철판을 실지로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 거래처에 납품한 것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그와 같은 가공거래내용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원재료(철판)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2.24-87.6.24간에 쟁점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를 필하였으나(신고과세표준금액 : 4,482,817), 그후 쟁점원재료매입이 가공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사업장관할 관악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60,8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은 없음) 처분청은 89.1.16자로 87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소득표준율적용)에 의하여 산정하고(결정과세표준금액 : 59,626,928원) 소득세 26,244,750원 및 동방위세 5,283,3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여 제품(냉난방설비기계) 제조에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원재료의 매입처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 OO철강사 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는 검찰청등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가공사업자(자료상)임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OO철강사에게 쟁점원재료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위 OO철강사 이외의 다른 실질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거나 쟁점원재료를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원재료의 가공매입사실이 확인된 이상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은 쟁점원재료비 83,007,34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직접 부인하는 방법 또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추계조사결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후자의 방법(연간 총수입금액 395,734,800원에 소득표준율 15.3%를 적용)에 의하여 8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59,626,928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결정방법과 청구인의 세부담측면등을 고려할 때 결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고 소득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