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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5 2015가단179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5. 6. 9.경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 기업은행계좌(C)로 43,302,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6.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기업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갔는데, 43,302,000원 중에서 23,000,000원을 인출하라고 해서 인출하였고, 그 돈을 어떤 여성분한테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주고, 또 다른 은행으로 가서 2000만원을 인출하라고 해서 인출해서 주려고 했는데, 인출이 되지 않아 1000만원만 인출하여 여성분한테 드렸다.

이후 그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 측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6. 9. 원고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43,302,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3300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여부 피고가 그 자신의 명의로 이체된 돈을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였다

거나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법행위 의무 여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