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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78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는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2016. 5. 8. 17:00 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화투 50 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는 압수된 증 제 6 내지 8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