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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7 2019고단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 중인 동종사건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 1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