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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3 2013고정2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시흥시 D,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약 2~3일 후 택배로 위 조피클론 10정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이 사건 공소장 기재 “2012.”은 오기로 보인다.

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조피클론 8정을 8회에 걸쳐 물과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조피클론이 함유된 ‘졸피뎀’을 수면제인 줄로만 알았지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를 구입ㆍ복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우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입ㆍ복용한 조피클론(알약)의 제품명이 ‘졸피뎀’인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의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죄는 그 규정형식상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그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졸피뎀’이 수면제로 작용하는 물질임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는 점까지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구입하고 복용할 당시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