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시흥시 D,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약 2~3일 후 택배로 위 조피클론 10정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이 사건 공소장 기재 “2012.”은 오기로 보인다.
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조피클론 8정을 8회에 걸쳐 물과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조피클론이 함유된 ‘졸피뎀’을 수면제인 줄로만 알았지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를 구입ㆍ복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우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입ㆍ복용한 조피클론(알약)의 제품명이 ‘졸피뎀’인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의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죄는 그 규정형식상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그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졸피뎀’이 수면제로 작용하는 물질임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는 점까지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구입하고 복용할 당시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