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 부근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0: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초순 10: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피의자 상선 E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