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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79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 부근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0: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초순 10: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피의자 상선 E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