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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9: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씹 할 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순찰차를 2회 내리치는 등으로 그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