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마.모욕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자.건조물침입차.퇴거불응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타.업무방해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1고단135-3(분리)
2011고단1082(분리, 병합)
2011고단1087(분리, 병합)
2011고단1094(분리, 병합)
2011고단1117(분리, 병합)
2011고단1158(분리, 병합)
2011고단1202(분리, 병합)
2011고단1279(분리, 병합)
2012고단117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 모욕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자. 건조물침입
차. 퇴거불응
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
신망침해등)
타. 업무방해
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가.나.다.라.바.자. A
2.가.나.다.라.차. B
3.가.나.다.라.바.자. C
4.가.나.다.라.바. D
5.가.나.다.라.바.카. E
6.가.나.다.라.차. F
7.가.나.다.라.바.차. G
8.가.나.다.라.바.차. H
9.가.나.다.라. I
10.가.나.다.라.아. J
11.가.나.다. 라. 바. K
12.가.나.다.라.자. L
13.가.나.다.라.바. M
14.가.나.다.라.바. N
15.가.나.다.라. O
16.가.나.다.라.바. P
17.가.나.다.라. Q
18.가.나.다.라. R
19.가.나.다.라.바.사.카. S
20.가.나.다.라.바. T
이환기, 김세한, 신상우(기소), 김세한, 신상우, 이지은, 장려미, 박
경화, 유시동, 유상배(공판)
법무법인 U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V
2013. 12. 24.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J, N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O, S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 H, I, K, L, M, P, Q, R, T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J, N, B, C, D, E, F, O, S, G, H, I, K, L, M, P, Q, R, T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N(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J(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B, F, I에 대한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A, O, P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주)W(이하 '회사')의 직원으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X지부 산하의 W 노동조합(이하 'W지회')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은 W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B은 여성부지회장, 피고인 C는 회계감사, 피고인 D은 조직부장, 피고인 E은 총무부장, 피고인 F은 여성부장, 피고인 G, H, I, J, K, L, M은 각 대의원, 피고인 N, O, P, Q, R, S, T는 각 W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 범죄사실
Ⅰ. 『2011고단13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W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자, 2010. 6. 9.경부터 유급노조전임자 숫자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부분 파업을 하다가 2010. 6. 24.경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2010. 6. 30. 직장폐쇄를 하여 노조원들의 회사 안으로의 출입이 금지되자, 노조원들은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출근저지투쟁을 하거나 회사 내부로 들어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파업을 주도한 Y, Z, AA 등 31명의 노조원들을 해고하였고 Y 등 노조집행부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그 후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의 실시를 막을 수도 없고, 회사와의 협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W지회 집행부는 2010. 10. 중순경부터는 기존의 요구사항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해고 등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회사는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노조 내부로부터 파업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는 불평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W지회 집행부는 장기간의 파업에 지친 노조원들에게 '끝장 투쟁을 하여 10월내에 해결하겠다'며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를 독려하였다. 하지만 정상적인 투쟁 방법으로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W지회장인 Y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X지부장 AB 등은 회사의 1공장을 점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W지회의 사무장인 AA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X지부의 교육선전부장인 AC은 2010. 10. 중순경 공장점거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 공장점거를 준비하였으며, Y, AB 등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쇠파이프 약 30개와 복면을 마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W지회 조합원들이 아래와 같이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2010. 10, 21. 시간불상경, 공장 점거 계획에 따라, W지회의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AD 소재 (주)W의 정문 옆 철조망 2칸을 절삭기로 절단하여 공장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W지회의 조직1부장인 AE은 AB로부터 조합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선동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5:00경 회사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노조 농성장에서 개최된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오늘은 사거리로 선전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로 들어갑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 발언을 신호로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든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위와 같이 절단되어 있는 철조망 구멍을 통해 회사 안으로 진입한 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및 회사 사원 10여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정문 안쪽으로 몰아내고, AB과 AC은 쇠파이프를 들고 절단된 철조망으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1공장 약품실을 통하여 1공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어 위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약 210명도 쇠파이프 약 30개를 나누어 들고 철조망 앞에서 나눠주는 식량, 식수 등을 받아 들고 무리를 따라 1공장 내로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하여 위 공장 내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169명을 위 공장 밖으로 강제로 몰아내고 위 공장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15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W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2010. 10. 21. 15:00경부터 2010. 11. 3. 14:5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별지1 '점거농성 이탈시기' 표와 같이 나머지 노조원 약 150명과 함께 위 1공장을 점거하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위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각 출입문마다 황산 등 위험물질인 화공약품통을 배치하여 점거 노조원 외의 출입을 금지시켜 일체의 생산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액수불상1)의 생산손실을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지회 노조원 약 15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W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J, N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0. 10. 21. 15:00경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공장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성명불상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1공장으로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정문에서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F(남, 28세)이 위 1항과 같이 난입한 노조원들을 보고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쫓아가 쇠파이프로 위 AF의 왼쪽 팔과 등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다리 등을 양발로 수십회 밟아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때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G(남, 28세)이 넘어진 AF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G을 수차례 가격하여 A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앞에서 피고인 J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H(남, 57세)이 위 공장 내로 진입하는 노조원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H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이에 가세하여 쇠파이프로 AH의 허리와 오른쪽 어깨를 내리쳐 A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AI(남, 53세)이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I의 허리와 어깨를 각 1회 내리쳐 A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공장 건물에 있던 직원들을 쇠파이프로 위협하며 공장 밖으로 쫓아내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J(남, 32세)이 위 공장의 공정상 신발을 벗고 근무하느라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해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직원들을 위해 신발을 갖다 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노조원 1명은 AJ의 멱살을 잡고, 다른 노조원 1명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J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AJ의 멱살을 잡아 1층 밖으로 밀어내 AJ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K(남, 29세)가 위 공장 2층 사무실을 점거한 노조원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딱딱한 불상의 물건을 던져 AK의 오른쪽 귀 부위를 맞혀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이 피해자 AL(남, 42세)이 노조원들에게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AL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AC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L의 머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AL의 얼굴을 때려 A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의 점거에 저항하는 회사의 경비원인 피해자 AM(남, 26세), 피해자 AN(남, 3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고 소화기를 발사하여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A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수십 명의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등) - 피고인 N
피고인 N은 2010. 10. 21. 15:00경 위 가항과 같이 수십 명의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위 공장으로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0. 10. 21. 15:00경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회사의 철조망을 뚫고 1공장으로 진입하면서 위 공장 입구 옆 운전자 대기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AO 소유의 AP 차량 전면 및 운전석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부수어 수리비 1,859,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AB은 위 공장에 진입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장 2층 사무실의 컴퓨터와 기타 집기 등을, 1층 제조1부 복도의 유리창과 현관 통유리문 등을 깨뜨리고, 피고인 N은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AQ이 에어샤워실 옆 출입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에어샤워실 유리를 내리쳐 박살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겨진 문을 같은 방법으로 내려쳐 이를 부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위 공장으로 진입하면서 시가불상의 위 회사 소유의 철조망, 정문과 위 공장 입구에 설치된 CCTV, 위 공장 정문 강화유리문, 위 공장 내 클린룸의 필터 등 시설물을 파괴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공장 내부의 트랜지스터 아이씨를 강제 정지토록 함으로써 생산 라인에 있던 반도체 AR 등 223종류 55,250매 시가 불상의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수십 명의 성명불상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재물과 AO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M, N, P, Q, S, T(피고인 A, E,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등)
2010. 10. 30. 21:5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AC과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AB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피고인들과 Z 등이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경찰 또는 회사의 강제 진압에 대비하여 공장 내 12개 출입구마다 화공약품과 가스통을 비치하여 둔 채 점거한 공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1공장 내에 있던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 (IC Mast Mask) 4,980개 시가 44억 8,200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 손해액)을 공장 밖으로 던지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Z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44억 8,200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 손해액)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Ⅱ. 『2011고단1082』 - 피고인 F, I, L, N
피고인들과 Y, AS, AT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W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W 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0. 8. 31.과 2010. 9. 1.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함으로써 위 회사에 출근하려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8. 3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Y, AS, AT 및 금속노조 W 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0. 8. 3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AD에 있는 (주)W 서문 입구 앞길에서 위 회사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위 회사 서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하는 방법으로 AU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위 회사 직원 피해자 AV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AW 소나타투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AX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AY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AZ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AV, AX, AZ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0. 9. 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Y, AS, AT 및 금속노조 W 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0. 9. 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AD에 있는 (주)W 서문 입구 앞길에서 위 회사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위 회사 서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하는 방법으로 BA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BB 운전의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B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려고 하는 피해자 BD 운전의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BB, BD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Ⅲ. 『2011고단1087』 · 피고인 A, N, P, S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AT, Z, BE, AE, BF, BG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한 후, 2010. 6. 30. (주)W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 지가처분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AT, Z, BE, AE, BF, BG은 2010. 10. 14. 08:15경 A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서문 앞에서 노조원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출근저지 투쟁 집회를 하던 중, 사회를 보던 AE이 "똥 마려운데 회사내로 똥 한번 누러 갑시다"라는 발언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서문을 통하여 회사내 관리동까지 약 1km 거리를 무단으로 들어가 같은 날 09:03경까지 약 48분간 위 회사 관리동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Z, BE, AE, BF, B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S의 범행
피고인은 BF, AT과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주식회사 W 건조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던 중,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BH(여, 28세)이 노조원들의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따라오자 AT은 "이 씨발년은 아직도 여기서 버러지 짓을 하고 있네, 기집년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BF은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AT과 함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차고 때리고, 피고인은 위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A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Ⅳ. 『2011고단1094』 · 피고인 A, N, O
피고인들과 BI, AS, BJ, AC은 2010. 10. 8. 15:55경 BK 소재 BL 1층 회의실에서 (주)W의 경력사원 모집을 위한 면접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면접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위 BL 1층 회의실로 함께 찾아가, 마침 그 곳에서 면접 중이던 피해자 BM, BN 등 위 회사 소속 면접업무 담당자들에게, BI은 "나도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왔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 씨발놈아 나도 면접봐라, 한번해보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N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 나도 면접관 좀 하자"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A, O도 이에 동조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나도 면접 좀 보자"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6:15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력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I, AS, BJ,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경력사원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Ⅴ. 『2011고단1117』 · 피고인 A, C, L, N, Q, R
피고인들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W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및 동문 앞에서 열어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고자 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N, C, R,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T, AA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07: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AD에 있는 주식회사 W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피해자 BO 운전의 BP 버스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AA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O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L의 범행
피고인은 BE, BQ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2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AD에 있는 주식회사 W 동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BR 운전의 BS 마티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위 차량이 동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약 3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BQ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R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Ⅵ. 『2011고단1158』 · 피고인 P, O
피고인들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W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1. 14.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P, O은 AS, BT, BU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14.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AD에 있는 주식회사 W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피해자 BO 운전의 BP 버스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BT, BU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O의 출근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Ⅶ. 『2011고단1202』 - 피고인 A, G, M, K, E, H, D, C, T, J
1. 피고인 A, G, M, K, E, H,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피고인들과 Y, Z, AT, BE, BV는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하였는바, 2010. 6. 30. (주)W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 처분 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9. 18. 10:00경 AD W 주식회사 정문 앞에 있는 노조 텐트에서 추석을 앞두고 파업에 불참한 W 직원들에게 파업상황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W 공장부지에 있는 사원식당으로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공모한 다음, Y, Z은 위 식당 진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A, G, M, K, E, H, D 및 AT, BE, BV는 2010. 9. 18. 11:45경 AD W 공장부지 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관리의 사원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 AT, BE, BV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T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하였는바, 2010. 6. 30. (주)W의 직장폐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헬스장 건물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기숙사 외의 회사 건조물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S, AA과 공동하여, 2010. 9. 18. 11:45경 AD에 있는 주식회사 W 서문 앞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W 소속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서문을 통하여 약 30미터 거리를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AA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J의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AE은 금속노조W지회 소속 노조원 10여명과 공동하여, 2010. 9. 18. 11:45경 AD에 있는 주식회사 W 동문 앞에서 회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위 회사 소속 경비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개새끼 니들이 뭐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닫혀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Ⅷ. 『2011고단1279』 - 피고인 A, B, C, F, G, H, L
1. 피고인 A,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A, AT은 2010. 6. 9.부터 2011. 5. 25.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한 금속노조 W지회의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 L은 2010. 11. 8., AA은 2010. 8. 2., AT은 2010. 10. 10., 피고인 C는 2010. 10. 29. 같은 이유로 각 해고되었고, 위 해고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 A, AT에 대하여는 2010. 5. 20., AA에 대하여는 2011. 4. 11.,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1. 6. 29., 피고인 L에 대하여는 2011. 8. 1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1. 8. 17. 피해자 주식회사 W로부터 해고된 사람들은 주식회사W 건조물 내에 있는 복지회관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받았으므로 위 복지회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A, AT과 공동하여, 2011. 8. 18. 09:00경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W지회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AD에 있는 주식회사 W사업장 안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F, G,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BE, BW, BX은 2010. 6. 9.부터 2011, 5, 25.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한 금속노조 W지회의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BE는 2010. 11. 8., BW는 2010. 10. 10., BX은 2010. 9. 24., 피고인 F은 2010. 12. 6. 피고인 G는 2010. 12. 6., 피고인 B은 2010. 12. 6., 피고인 H은 2010. 12. 6. 각 해고되었고, 위 해고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BE, BW, BX에 대하여는 2011. 5. 20.2), 피고인 F, G, B, H에 대하여는 2011. 8. 1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BE, BW, BX과 공동하여, 2011. 8. 18. 09:00경 W지회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AD에 있는 주식회사 W 사업장 안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주식회사 W의 노무과장 JM으로부터 "해고된 사람들이 복지회관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거이니 즉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Ⅸ. 『2012고단1173』 피고인 E, S
1. 피고인 E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7. 09:25경 BY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W 웹메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노무파트에 근무하는 BZ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Z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20110826 건조물침입'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8. 00:4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9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Z, CA의 각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S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22:34경 CB아파트 11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W 웹메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현장교대 책임자로 근무하는 C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CC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보고]당주휴일근무계획보고의件'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5. 12:3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1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C, CD, CE, JM, CF의 각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Ⅰ. 『2011고단135』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M, AO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C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 M,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F, AJ, DG, DH,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I의 진술기재 부분
1. AG, AN, AM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사본에 첨부된 절단된 철망 사진
1. 공범 AB 등에 대한 1,2심 판결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M, AO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C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AH의 진술부분
1. DF, AJ, DG, DH, AK,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진정성립 인정되지 않은 부분 제외)
1. AG, AN, AM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AM 진단서 첨부) 사본
1. 공범 AB 등에 대한 1,2심 판결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C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M, A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DF, AJ, DG, DH,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진정성립 인정되지 않은 부분 제외)
1. JM,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차량 파손 사진, 견적서
1. AG, AN, AM의 각 진술서 사본
1. 공범 AB 등에 대한 1,2심 판결문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CM, C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사본, 마스크파손사진 사본
1. 공범 AB 등에 대한 1,2심 판결문
Ⅱ. 『2011고단1082』
1. 피고인 F, I, L, N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의 것)
1. J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J, DK, DL, DM, AV, AX, AZ, DN, DO, DP, DQ, DR, DS, BB, BD의 각 사실확인서
1. 출근저지현장사진(8.30), 출근저지현장사진(8.31), 출근저지현장사진(9.1)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번호 및 연락처 확인)
Ⅲ. 『2011고단1087』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N, P, S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출입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판시 제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H)
Ⅳ. 『2011고단1094』
1. 피고인 A, N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O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DT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DV, DW, DX의 각 사실확인서
Ⅴ. 『2011고단1117』
1. 피고인 A, N, C, R, Q, L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BR,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의 각 사실확인서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통근버스 차량번호 및 동근 출근직원 차량번호 등 확인)
Ⅵ. 『2011고단1158』
1. 피고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JM, F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FW, EE, FX, ED, FY, FZ, GA, GB, DZ, ET,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EA, GO, FU, GP, EV,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ES, HC, HD, HE, HF, HG, EV, HH, HI, HJ, HK, HL, HM, EU, HN, HO의 각 사실확인서
1. 출근저지사진(2011.1.14)
Ⅶ. 『2011고단1202』
[판시 제1, 2 각 사실]
1. 피고인 A, G, M, K, E, H, D, C, T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CC의 각 사실확인서
1. 출입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노조원 사내불법난입 및 사내식당 점거사진, 서문난입사진, 식당난입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동문난입사진, 동문무단난입 시도 중 출입문손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Ⅷ. 『2011고단1279』
1. 피고인 A, C, L, F, G,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L, IM, IN의 각 진술기재
1. J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노조발송공문, 회사측회신공문
Ⅸ. 『2012고단117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O, IP, IQ의 각 법정진술
1. W시스템 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수사팀 결과 회보 및 분석보고서 제출, 범죄일람표 정리), 결과회보, 현장조사보고서, 분석보고서, 다운로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차.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카.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하. 피고인 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거. 피고인 O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너. 피고인 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더. 피고인 Q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러. 피고인 R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머, 피고인 S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버. 피고인 T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집단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단135』 관련
1.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W 1공장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및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210여명의 노조원들이 판시 일시경 회사 정문 앞의 노조 농성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AE의 "오늘은 사거리로 선전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로 들어 갑니다"라는 발언을 듣고 일제히 1공장으로 진입한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210여명의 노조원들이 절단된 철조망을 통하여 공장 약품실 입구를 통해 1공장 내부로 진입하기까지 불과 수 분의 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210여명의 노조원들이 1공장으로 진입할 당시 쇠파이프를 들고 복면을 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무리의 선두에 서서 진입경로를 확보하고 쇠파이프를 들지 않은 나머지 노조원들은 탑차에서 비상식량 등이 든 가방, 라면박스 등을 교부받아 바로 뒤따라 1공장으로 들어가는 등 1공장으로의 침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약 15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W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J의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관련
피고인 J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해 행위는 선봉대로 진입했던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J은 라면박스만 들고 1공장으로 진입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상해 행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H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 J이 쇠파이프로 왼쪽 어깨를 내리쳤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 J과 수사기관에서의 대질 과정에서도 '피고인 J이 가지고 있던 쇠파이프로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J은 복면을 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J의 얼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피고인 J이 저를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J이 아닌 것 같다. 피고인 J이 라면박스를 들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한 데에는 단지 피고인 J이 증인을 때릴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 J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일 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AH에 대한 상해 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라 할 것이고, 당시 AE이 "오늘은 사거리로 선전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로 들어갑니다"라는 발언을 하자 즉시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미리 준비된 쇠파이프를 나누어 들고 일제히 1공장으로 진입한 점, 이들이 1공장으로 진입하는데 불과 수 분의 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판시 제2의 가항 상해 행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장 진입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는 특정 노조원 1~2명의 일탈적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쇠파이프를 나누어 든 수십 명의 노조원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J이 수십 명의 성명불상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M, N, P, Q, S, T(피고인 A, E,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물건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하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손괴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위험한 물건"이 손괴에 이용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이 손괴에 대하여 공모 및 실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장점거 기간 동안 노조지도부들은 회의를 통해 투쟁 방식을 상의하고 각 층을 순회하면서 노조원들을 격려하며 점거기간 동안 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진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원들을 지휘하고, 조장들을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반 노조원들에게 노조 집행부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AB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의 직전에 분신한 사실 또한 위와 같은 지휘계통을 통해 공장 내부에 있던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에게 분신 직후 바로 알려진 점, AB의 분신 직후 이루어진 판시 제3항의 손괴행위가 대규모이고 그 소요시간 또한 약 40분으로 상당하여 그에 관한 노조지도부들의 지시사항 또한 위 지휘계통을 통해 공장 내부에 있던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 가운데 일부가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를 직접 집어던지거나 은닉하는 동안 다른 일부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화공약품 등을 비치한 채 공장 출입구를 지키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그 외의 나머지 노조원들 또한 적어도 1공장 내부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위 공장을 점거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어럽게 함으로써 판시 제3항 기재 손괴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Z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2011고단1082』, 『2011고단1117』, 『2011고단1158』 관련
1. 주장
피고인 F, I, L, N, A, C, L, Q, R, O, P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주)W 서문 입구 앞길에서 위 회사 노조원들과 함께 위 회사 서문 진입로 또는 동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가. 2011고단1082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속노동조합X지부장은 X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0. 8. 28.~2010. 9. 1.' 개최장소(시위·행진의 진로)를 '(주)W 정문 및 외곽 전체 1개 차로 및 인도(후문, 서문, 북문은 제외), 정문은 폐쇄한 곳이므로 집회장소 사용'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개최장소로 신고한 정문이 아닌 출입문으로 이용되는 서문 앞을 집회장소로 사용하였고, 단순히 행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문을 폐쇄하여 출입문으로 이용되는 서문 앞을 진행하는 차량 앞을 교행함으로써 출근 차량을 가로막은 점, 이러한 행위는 사측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아침 출근시간 대에 맞춰 소위 '출근저지 투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고단1117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국금속노종조합X지부장 AB은 2010. 12. 29. X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27.~2011. 1. 28. 10:00~익일 12:30' 개최장소(시위·행진의 진로)를 'W 정문에서 북문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 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침 출근 시간대인 2011. 1. 28. 7:00경~ 9:30경 인도나 그 하위 1차로가 아닌 서문 앞 도로 좌우 및 동문 앞 좌우를 천천히 왕복하여 출근 차량을 가로막은 점, 이에 서문으로 출입하려던 통근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O 등은 서문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동문을 통해 회사로 진입하였고, 동문으로 출입하려던 근로자인 피해자 BR 등은 진입로가 열릴 때까지 약 1시간 이상 기다린 점, 이러한 행위는 사측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아침 출근시간 대에 맞춰 소위 '출근저지 투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1고단1158 사건 중 2011. 1. 14.자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국금속노종조합X지부장 AB은 2010. 12. 16. X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13.~2011. 1. 15, 9:10~익일 16:00' 개최장소(시위·행진의 진로)를 'W 정문에서 북문 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 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침 출근 시간대인 2011. 1. 14, 7:00 경~ 8:30경 인도나 그 하위 1차로가 아닌 서문 앞 도로 좌우를 천천히 왕복하여 출근 차량을 가로 막은 점, 이에 서문으로 출입하려던 통근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O 등 출근 차량 운전자들 약 50여 명이 약 1시간 이상 기다린 점, 이러한 행위는 사측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아침 출근시간 대에 맞춰 소위 '출근저지 투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2011고단1087』 관련
피고인 S 및 변호인은, 피고인 S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현장 채증사진에 의하면, BH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가해자인 AT, BF은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로 자신들의 이름을 소개하였기에 이름을 알고 있었으나, AT과 BF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자신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린 가해자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S을 가해자로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경비원들 사이에서 일명 '노숙자'라고 불린 점,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고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다닌 점, 갈색인지 베이지색인지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계통의 옷을 입은 점을 들은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S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베이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BH의 가해자 지목 및 특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S의 판시 제2항과 같은 상해 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Ⅳ. 『2011고단1279』 관련
1. 주장
피고인 A, B, C, F, G, H, L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인 대의원대회를 위하여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허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 L, F, G, B, H은 이 사건 대의원대회 개최일인 2011. 8. 17. 이전 이미 주식회사 W로부터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조 X지부 W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1. 8. 16.경 주식회사 W에 2011. 8. 18. 9시경 복지회관에서 8월 임시대의원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 해당 간부들의 근무시간 할애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주식회사 W는 2011. 8. 17. 현재 복지회관에 회의 테이블 등 집기류가 구비되지 않아 부적합하니 기존 W지회 회의실을 이용하고, 노조간부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는 사내 출입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아 피고인 A, C, L은 적어도 2011. 8. 18. 오전 9시 이전 회사측의 위와 같은 불허 통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L은 2011. 8. 18. 대의원대회를 이유로 복지회관에 들어갔고, 피고인 F, G, B, H은 최초 회사측의 위와 같은 불허통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복지회관으로 들어갔으나 이후 노무과장 JM으로부터 같은 날 9:10경 해고된 사람들은 복지회관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같은 날 10:30경까지 복지회관에 머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위 피고인들에게 관계 법령, 단체 협약, 노동 관행에 의거한 복지회관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비록 금속노조는 산업별 노조로서 위 피고인들은 개별 기업인 주식회사 W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별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경우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노조사무실이나 그 부속시설이 아닌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장소나 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사용한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복지회관 이용을 불허한다는 회사측의 통보가 있었던 이상 관계 법령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한 복지회관이용권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2006년, 2008년, 2009년경 W지회 또는 금속노조 X지부의 대의원대회를 복지회관에서 개최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W지회 대의원대회를 복지회관에서 개최하는 확립된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복지회관 사용을 불허한 것이 회사측의 시설관리권 남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W지회로서는 2011. 9.경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2011. 8.경까지 선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회의 참석 인원에 따른 장소 넓이나 시설적인 문제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회사측은 일시 복지회관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회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비록 W지회는 2010. 11. 3. 공장점거를 해제하고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회사측도 2011. 6. 13. 직장폐쇄를 철회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불법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된 점, 파업 및 직장폐쇄 기간 중에 발생한 각종 분쟁으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이고, 회사측으로서는 혹시라도 위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수 있는 염려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회사측의 시설관리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Ⅴ. 『2012고단1173』 관련
피고인 S 및 변호인은, 피고인 S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W는 2012. 4. 30.경 보안사고가 의심되는 건이 있어 이를 IBM을 거쳐 KCC씨큐리티에 의뢰를 하였고, KCC 씨큐리티의 정보보안담당자인 IQ은 2012. 5. 2.부터 2012. 5. 4.까지 (주)W로 가 이를 점검하였는데 웹메일로그기록을 점검하던 중 특정 IP에서 동일한 시간 대에 복수의 계정에 접근한 흔적이 있어 이를 엑셀파일로 옮겨 정리한 이후 파일이 변조되지 않도록 암호를 건 다음 이 파일 및 분석보고서를 회사측에 제공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노트북에서 IP주소(IR)로 'IS'에 접속하였다는 흔적이 발견되었고, 위 IP주소는 KCC 씨큐리티에서 고소인 측에 최초 제공한 W 시스템 분석 결과보고서의 의심 IP주소가 같은 점, 비록 위 IP 주소가 유동IP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스스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IP주소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사용한 IP주소는 모뎀을 껐다가 다시 켤경우 할당된 IP가 변동될 수가 있으나 무선인터넷 분배기를 통한 IP주소의 분배방식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위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통해 그 인근 무선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다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Ⅰ. 『2011고단135』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N(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 J(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0. 10. 21. 15:00경 AD에 있는 (주)W의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약 210명의 노조원들이 공장점거를 시도하는 중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정문에서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F(28세)이 난입한 노조원들을 보고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쫓아가 쇠파이프로 AF의 왼쪽 팔과 등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다리 등을 양발로 수십회 밟아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때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G(28세)이 넘어진 AF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G을 수차례 가격하여 A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앞에서 J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H(57세)이 위 공장 내로 진입하는 노조원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H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내리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이에 가세하여 쇠파이프로 AH의 허리와 오른쪽 어깨를 내리쳐 A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AI(53세)이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I의 허리와 어깨를 각 1회 내리쳐 A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공장 건물에 있던 직원들을 쇠파이프로 위협하며 공장 밖으로 쫓아내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J(32세)이 위 공장의 공정상 신발을 벗고 근무하느라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해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직원들을 위해 신발을 갖다 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노조원 1명은 AJ의 멱살을 잡고, 다른 노조원 1명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AJ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AJ의 멱살을 잡아 1층 밖으로 밀어내 AJ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AB이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AK(29세)가 위 공장 2층 사무실을 점거한 노조원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딱딱한 불상의 물건을 던져 AK의 오른쪽 귀 부위를 맞혀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사무실에서, JH가 피해자 AL(42세)이 노조원들에게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AL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AC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AL의 머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AL의 얼굴을 때려 A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의 점거에 저항하는 회사의 경비원인 피해자 AM(26세), 피해자 AN(3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고 소화기를 발사하여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A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12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0. 10. 21. 15:00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회사의 철조망을 뚫고 1공장으로 진입하면서 위 공장 입구 옆 운전자 대기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AO 소유의 AP 차량 전면 및 운전석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 이프로 때려 부수어 수리비 1,859,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AB은 위 공장에 진입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장 2층 사무실의 컴퓨터와 기타 집기 등을, 1층 제조1부 복도의 유리창과 현관 통유리문 등을 깨뜨리고, N은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AQ이 에어샤워실 옆 출입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에어샤워실 유리를 내리쳐 박살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겨진 문을 같은 방법으로 내려쳐 이를 부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위 공장으로 진입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철조망, 정문과 위 공장 입구에 설치된 CCTV, 위 공장 정문 강화유리문, 위 공장 내 클린룸의 필터 등 시설물을 파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클린룸 시설 5억1,080만 원 상당, 출입문과 기타 비품 2,060만 원 상당, 환경방재용품 1,930만 원 상당을 파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공장을 점거하여 공장 내부의 트랜지스터 아이씨를 강제 정지토록 함으로써 생산 라인에 있던 반도체 AR 등 223종류 55,250매 시가 합계 47억4,630만 원 상당의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12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재물 합계 52억9,700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 손해액)과 AO 소유의 자동차 1,859,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O, P, Q, R, S, T(피고인 J,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의 점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M, AO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CG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L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H, M, CH, E,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F, AJ, DG, DH,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G, AN, AM의 각 진술서 사본, 인터뷰기사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공장점거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정문 앞 노조 농성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오늘은 사거리로 선전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로 들어갑니다"라는 AE의 발언을 듣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 선전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개인물품도 준비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1공장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공장점거 계획은 노조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것으로 사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계획의 실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에게는 공장점거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상해 및 손괴 행위(이하 '위 상해 및 손괴 행위'라 한다)에 사용될 쇠파이프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 및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위 상해 및 손괴 행위를 저지르면서 공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상하거나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O, P, Q, R, S, T는 모두 평조합원에 불과하여 이들이 1공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복면을 한 성명불상 노조원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 피고인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역할에 비추어 이들이 그 상황을 지배 또는 주도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지회장 직무대행자, B은 여성부지회장, 피고인 C는 회계감사, 피고인 D은 조직부장, 피고인 E은 총무부장, 피고인 F은 여성부장, 피고인 G, H, I, K, L, M은 각 대의원이었으나, 이들이 공장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 상해 및 손괴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여성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목격자는 특별히 없으며, 다만 위 피고인들 중 일부 남성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1공장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위 피고인들 중 일부가 쇠파이프를 들고 위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 전원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상해 및 손괴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N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N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들고 에어샤워실 유리를 내리치는 등의 손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N이 손괴 행위 이외에 AF 등에 대한 상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AB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N이 평조합원임을 감안할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J에 대한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 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2011고단135 사건 중 판시 제2의 가항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이 쇠파이프를 들고 A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J이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AB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J이 대의원의 지위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0. 10. 24. 21:00경 AB과 AC은 위 1공장 현관에서, 회사측이 불법점거를 지속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화장실 출입구 등에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경찰 또는 회사의 강제 진압에 대비하여 공장 내 12개 출입구마다 화공약품과 가스통을 비치하여 둔 채 점거한 공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제조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IC Mast Mask) 12개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1개당 90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 손해액)을 집어던지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AC을 비롯한 약 9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1,080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 손해액)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마스크팩파손사진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를 직접 손괴한 AB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X지부의 지부장이고 AC은 위 X 지부의 교육선전부장으로 공장점거 과정을 주도하던 자들인 반면, 피고인들 중 피고인N, O, P, Q, R, S, T는 모두 평조합원에 불과하여 이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역할에 비추어 AB과 AC의 위 공소사실 기재 손괴 행위(이하 '위 손괴 행위'라 한다)를 지배 또는 주도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은 노조의 간부 또는 대의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들이 위 손괴 행위에 관하여 AB 및 AC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특별한 증거가 없고 이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또한 AB과 AC의 위 손괴 행위를 지배 또는 주도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JM 등은 열려진 공장 정문 및 현관을 통해 공장 내부로 들어가 회사 측 입장을 담은 공고문을 화장실 등에 부착하고 나오다가 AB 및 AC과 마주치게 되었고, AB과 AC의 위 손괴 행위는 이들이 회사 측의 공고문 부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손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공장 크린룸 바깥인 공장 1층 현관 또는 로비 부근으로 보이고 당시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크린룸 안쪽에 있었으며 크린룸 안쪽에서는 크린룸 바깥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손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노조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 손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F, I에 대한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사이에 위 1공장 안에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공장 내부에 있는 설비 중 소금 성분에 취약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메인설비 4대 시가 17억 1,225만 원 상당에 미리 준비하여 둔 소금 3~4kg을 나누어 뿌리고, 계측기 102대 시가 9억 6,675만 원 상당의 부속품을 제거하거나 찌그러뜨리고, 치공구류 732개 시가 6억730만 원 상당을 화공약품에 담그거나 멸실시키고, 공장 내에 있는 마스트마스크 386매, 카피 14,047매, 카피 마스터(Copy Master) 1,840매 등 포토마스크 16,273매 시가 합계 28억 4,622만원 상당에 충격을 주거나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공장에서 최후(2010. 11. 3. 15:00경)에 나온 Z 등 4명, 공장점거를 기획한 Y 등 3명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28억 4,622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 손해액)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IT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소금을 뿌린 현장사진 첨부) 사본에 의하면, 메인설비, 계측기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 손괴된 사실, 위 피고인들이 2013. 11. 3. 가장 마지막에 공장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위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의 행위자로 지목한 이유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Z 등과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Ⅱ. 『2011고단1158』 - 피고인 A, O, P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W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4. 오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BI, AT, BE, BT, BU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AD에 있는 주식회사 W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위 회사 서문을 통과하려는 피해자 IU 운전의 IV 아반떼 승용차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I, AT, BE, BT, BU 및 금속노조 W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 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W3)의 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U의 진술서, 출근저지사진(2011.1.3.~7),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을 종합하면, 전국금속노총조합X지부장 AB은 2010, 12. 6. X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4.~2011. 1. 5, 8:30~익일 8:11' 개최장소(시위·행진의 진로)를 'W 정문에서 북문 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 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AT, BE를 비롯한 노조원들은 그 전날인 2011. 1. 3.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서문 앞 출입로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회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이른바 '출근저지투쟁'을 하였으나 2011. 1. 4. 13:00경에는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IX 회장이 X공장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서문으로 옮겨 집회를 개최하면서 IX 회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며 집회를 한 사실, IU은 출장을 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서문을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약 15분 정도 차량 통행이 지연되었다고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IX 회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오전 출근 시간대가 아닌 13:00경부터 14:30경 무렵이었기에 출근저지사진(2011.1.3.~7)에 의하여 인정되는 서문 앞 출입로를 왕복하는 차량은 약 4대에 불과했고 IU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진출입이 방해된 시각이 2011. 1. 4. 오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IU이 방해받은 시간이 단 15분 정도 불과했던 점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노사의 단체교섭과 그 과정에서의 쟁의행위는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주장이라도 주거침입, 손괴 등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파업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각 범죄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회사 등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초 파업을 개시한 2010. 6. 9. 무렵 노조전임자에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이견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W지회가 2010. 10. 1. 타임오프와 관련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회사측에 대하여 교섭재개를 촉구하였던 점, 그럼에도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것에는 회사 측의 회피 또는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역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근저지, 면접방해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회사 또는 근로자들의 피해 역시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피고인들의 1공장 점거의 기간, 병합된 다수의 사건별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그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유무, 범죄 전력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경은
1) 검사는 공장점거에 따른 업무방해로 인한 손실액과 관련하여, 'JM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및 첨부된 추정 손실액, JM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제4회, 제6회, 제7회 각 진술조서, 마스크팩파손사진 사본, 노조원 1공장 점거 피해액 현황, 1공장 점거에 따른 손실내역 사본, 마스크파손사진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대략적으로 작성한 서류 또는 그 서류에 기한 피해자 회사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의견으로서 이것만으로는 피해액을 특정하기 부족하므로, 손실액을 '액수불상'으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검사는 '2010. 5. 20,'이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는 '2011. 5.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검찰은 '피해자 IW'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IU'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