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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19구합202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12.27.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은 화력발전소 회처리설비 구매 입찰( 이하 3건의 입찰을 통틀어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참여하였다.

순번 입찰 공고 일 발주처 입찰 명 낙찰 사 1 2013. 1. 22.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2 2013. 2. 4. 피고 F 원고 3 2013. 7. 22. G 주식회사 H E 주식회사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E 주식회사(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는 이유로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공정위 처분이라 한다). 1. 원고 등은 C 등 3개 발전 공기업이 회처리설비 구매 입찰에 참가 하면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투찰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원고: 2,390,000,000원 2) E 주식회사: 2,858,000,000원

나. 납부 기한: 과징금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60 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다.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이유로 6개월 (2018.12 .31 .부터 2019.6.30 .까지) 간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 고등법원에 이 사건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누 65738), 서울 고등법원은 2020. 6. 24. 원고 등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