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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7고단1004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 B, C, D, E, F, G, K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는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E은 1999. 9.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F는 2009.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G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 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I는 2009.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피고인 J는 201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 K는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5. 17:3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야산 약 50평 넓이의 공터에서, 도박장 전체를 총괄하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