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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21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유지재단’이라 한다)은 B종교단체 교단과 산하 지교회 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관리하여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G교회는 1953년경에 설립된 교회(이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와의 구분을 위하여 설립 당시의 G교회를 ‘구 G교회’라 한다)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교회 건물로 사용하였다.

다. 구 G교회의 신자이던 망 F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1.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1. 2. 20. 이 사건 유지재단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유지재단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유지재단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망 F이 이 사건 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이고, 설령 구 G교회에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유지재단이 수탁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구 G교회는 1991년경 해산하였고 해산된 교회의 자산은 지방회에서 개척교회의 설립 및 미자립교회 지원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