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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9 2015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5.경, 2015. 2. 일자불상경 및 2015. 3. 5.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문구사에서 피해자 E(여, 7세)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려 만지다가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책을 사러 온 위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기다려 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문구사 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 치마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만지다가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5. 13:30경 같은 장소에서 곰돌이 젤리를 사러 온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만지다가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여름 일자불상경 및 2015. 3. 25.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