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5, 6행의 “이 사건 신청의 경우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제한사유가 없음은 명백하나,”를 삭제한다.
② 제8쪽 제9행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도 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 차고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차고 부지(타인의 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식도 가능)와 나머지 차고 부대시설(정비 세차 등)을 따로 설치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차고 부지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차고 부대시설은 외부에 따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주차장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차고 부지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상의 개발행위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은 이 사건 주차장의 일부를 면적을 특정하여 원고의 택시 차고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건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받은 점과 위에서 든 각 법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택시 차고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일반 택시 차고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특별조치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