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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 17. 선고 83나285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

판시사항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한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원고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입은 상해는 후유증없이 완치될 것이라는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사고당시 종사하던 운전사로서 계속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서 돈 1,500,000원만을 수령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치료를 종결한 후에 후유증이 생겨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14퍼어센트 정도 상실하게 되었고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운전자로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합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정원섭외 3인

피고, 항소인

부강교통합자회사

주문

1. 피고의 원고 신철주, 동 정하나, 동 김기순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판결의 원고 정원섭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게 금 8,162,484원 및 이에 대한 1982. 12.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정원섭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신철주, 동 정하나, 동 김기순에 대한 항소에 따른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정원섭에게 금 36,371,097원, 동 신철주에게 금 1,000,000원, 동 정하나, 동 김기순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2.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중(호적등본),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유인 경기 1바6235호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한종현이 1980. 3. 11. 22 : 5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시 남동 방면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행하여 가던중, 인천시 남구 간석동 42. 앞 도로상에 이르렀는바 위 도로는 노폭 약 26미터인 편도 3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그 양쪽에 상가 및 주택들이 늘어서 있어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번잡한 직선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주시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위 소외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펴 통행인 등의 장해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충분히 서행하는등 안전하게 위 도로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위 도로 2차선상을 위와 같은 속도로 운행하다가 마침 술에 취하여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정원섭을 약 10미터 전방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위로 위 원고를 충격,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원고에게 우측슬관절염좌, 우측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및 원고 신철주는 원고 정원섭의 처이고, 동 정하나는 그의 자, 동 김기순은 그의 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택시의 운행으로 발생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정원섭으로서도 위 사고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음으로, 차량의 진행상태를 살펴 안전한 횡단보도를 통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만연히 뛰어서 위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사고발생에는 위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할 것이나, 이로써는 피고의 본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정원섭이 본건 사고후인 1980. 8. 12. 피고로부터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조로 금 1,5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위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1(합의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상길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원고가 1980. 8. 12.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1,500,000원을 수령하고, 이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이의 또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증인 신상길의 증언 및 원심증인 도상집, 당심증인 이지희의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제2차 신체감정촉탁결과(원심 접수 1983. 5. 17.자)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는 본건 사고후 인천 소재 인천제일병원, 김진영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중, 1980. 8. 12.경 당시 위 원고를 치료하였던 의사가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본건 사고로 인한 위 상해는 후유증없이 완치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는 이를 믿고 본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운전사로서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금 1,500,000원만을 수령하고 합의를 하였던 사실, 그러나 그후 위 원고는 위 상해의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이로 인한 후유증(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위 원고의 우측슬관절의 질환인 결핵성관절염에 따른 휴유증이 아님)인 우측경골 및 비골골절과 우측하지의 단축 등으로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14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됨으로써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운전자로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이지희의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등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한 위 1980. 8. 12.자 합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 이루어진 법률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위 원고의 1983. 5. 19.자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는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합의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합의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정원섭의 재산상 손해

(1) 기대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운전면허증), 갑 제6호증(간이생명표), 갑 제7호증(건설물가), 원심증인 신상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급여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제2차 신체감정촉탁결과(원심접수 1983. 5. 17.자)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정원섭은 1952. 4. 10.생으로 본건 사고당시 27세 11월 가량의 건강한 남자이었고, 같은 나이의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이 38년여인 사실, 위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소외 맹교숙의 운전수로 고용되어 매월 금 250,000원의 임금을 받아 왔던바, 본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위 인천제일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위에서 본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더 이상 운전수로 종사할 수 없게되어 위 운전사직을 사직하였으며, 앞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의 14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된 사실, 본건 사고시 및 당심의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시점으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980. 3. 31.현재의 도시일용노임은 하루 금 5,3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제1차 신체감정촉탁결과(원심접수 1983. 1. 31.자, 위 감정결과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위 원고의 결핵성관절염으로 인한 우측슬관절 부위의 후유증 까지를 본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보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임)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운전사 및 도시일용노동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의 경우 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는 사실 등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본건 사고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336개월간(월미만은 위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위 운전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인 매월 금 250,000원에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상실된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인 매월 금 113,950원(5,300원×25×86/100)을 공제한 매월 금 136,050원(250,000원-113,950원)씩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위 원고의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기간 동안은 위 운전사로서의 수입전액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름), 위 원고가 매월 순차로 발생하는 위 손해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본건 사고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8,546,160원(136,050×209.8211,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과실상계등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고발생에는 원고 정원섭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금은 금 17,127,696원(28,546,160원×60/100)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을 제4호증(확인서) 원심증인 도상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6(각 간이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당심증인 이지희의 각 일부증언(각 위 및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제2차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정원섭은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본건 사고시부터 1981. 12. 14.경까지 위 인천제일병원, 김진영정형외과, 인천 소재 부평연합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아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부위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본건 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병한 위 원고의 우측슬관절 부위의 결핵성관절염으로 인하여 1982. 2. 6.부터 동년 7. 27.까지 서울 소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를 대위한 전국 택시공제조합은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였던 위 인천제일병원, 김진영 정형외과, 부평연합병동 등지에 그 치료비로 도합 금 2,774,030원을 지급한 이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결핵성관절염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질환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치료비로 도합 금 7,355,600원을 위 한강성심병원에 지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도상집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및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제1차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중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 위 금 2,774,030원 중에서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 1,109,612원(2,774,030원×40/100)을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의 대등액과 상계공제하고,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는 위 한강성심병원의 치료비 금 7,355,600원 및 위에서 인정한 바 있는 본건 사고에 따른 합의금 1,500,000원을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액은 금7,162,484원 {17,127,696-(1,109,612원+7,355,600원+1,500,000원)}이 된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정원섭이 본건 사고로 상해를 입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 자신은 물론 위 원고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원·피고측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재산정도, 경력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는 원고 정원섭에게 금 1,000,000원, 동 신철주에게 금 500,000원, 동 정하나, 동 김기순에게 각 금 2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정원섭에게 금8,162,484원(7,162,484원+1,000,000원), 동 신철주에게 금 500,000원, 동 정하나, 동 김기순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12. 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신철주, 동 정하나, 동 김기순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판결중 원고 정원섭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위 원고에게 당원이 위에서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위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위 당원이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황인행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