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166 | 양도 | 2008-06-30
조심2008중0166 (2008.06.30)
양도
기각
종중의 책임하에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OOOOOOO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1974년부터 소유권취득등기하여 소유하던 OOO OOO OOO OOO OOOOOOO 답 9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7.6.7. OOO내 지방도 342호선 도로확장공사용으로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60,721천원에 OOO에 양도한 후, 2007.8.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5,144,730원)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실제 청구종중(대표자 등 OOO)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이OO에게 임대하여 이OO의 책임하에 경작하게 하고 임대료로 청구종중에 속한 분묘의 벌초 및 제수의 역무를 제공하게 한 대리경작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면서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2007.11.16. 청구종중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사용대차계약서상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로 청구종중의 분묘 벌초 및 제수봉사를 하도록 표기한 것은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종중이 토지를 소유하는 목적은 긍극적으로 종중에 속한 분묘관리에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조상분묘의 벌초 및 제수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종원들 각자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점에서 OOO중 1인이 제사 및 분묘벌초 등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 관례인 점으로 볼 때, 청구OOO 중 1인인 이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종중에 속한 분묘벌초 및 제수 등을 한 사실 자체만 가지고는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종중의 종원인 이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OO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신청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중소유인 쟁점토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OOO이 자경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종중이 이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이OO의 책임하에 경작하게 하고 임차료지급조로 청구종중에게 속한 분묘벌초 및 제수봉사를 하도록 한 것은 쟁점토지의 임대 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종중이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1974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OOO내 지방도 342호선 도로확장공사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7.6.7.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60,721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종중이 제시한 청구종중 종중회 규칙을 보면, 제1조에 종중명칭을 “OOOO OOOO OO‘으로 칭하며, 제2조에 종중회의 목적은 선조의 유산보호 관리 및 선조의 분묘보존 관리 등에 있으며, 임원은 고문, 이사 5명, 감사 1명을 두고, 종중회 사무소는 OOO 광주시 퇴촌면 오리 27번지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OOOO OO구청장에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종중이 제시한 청구종중 종중명단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회장은 OOO(청구종중 대표)로 종종원중에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OO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종중이 제시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면, 1998.3.1. 임대인 청구종중(대표 OOO, OOO OO시 일산동구 장항동 694-1), 임차인 이OO(OOO 광주시 퇴촌면 오리 124)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OO가 쟁점토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음력 10월 첫 일요일 임차료를 지급하며, 임차료는 성제공시제제수로 하고 임차료지급방법은 성제공 묘소 벌초 및 시제제수봉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OO로, 청구종중은 이OO가 청구종중의 1인으로 청구종중의 분묘에 대한 벌초 및 제수봉사를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이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또는 동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자경농지의 의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이나, 제2항에 의하면 종중소유농지를 OOO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종중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외에도 OOO 광주시 남종면 OOO 205-3번지 2,698㎡, 동 소 119번지 1,336㎡, 동 소 99번지 2,172㎡를 청구종중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이OO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경작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임차인 이OO는 1981.6.24. 세대주 변경되어 OOO 광주시 퇴촌면 오리 124에서 현재까지 계속거주한 것으로 OOO 파주시 금촌2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7년도에 작성한 OOO 마을대표 한OO의 농지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도에 경작사실을 확인하면서 이OO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만 쟁점토지에 벼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000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실경작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이OO가 농민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인지 청구종중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998.3.1.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차인 이OO는 청구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경작비용을 지원받지 않고 쟁점토지를 본인의 책임하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임차료로 청구종중에게 속한 분묘 등의 벌초 및 제수봉사로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종중과 이OO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2007년도에 작성한 OOO 마을대표 한OO의 경작현황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도에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면서 이OO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만 쟁점토지에 벼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000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실경작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이OO가 농민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인지도 청구종중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30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