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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629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999. 9. 8.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할부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1. 7. 31.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2005. 5. 1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1. 6. 21.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9174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의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2002. 9. 8.까지인데 피고가 위 2011가소19174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양수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에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운 주장들은, 판결이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91745호 양수금 사건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발생하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이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더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1가소839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