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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6가단36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8,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20. 11:40경 광명시 C건물 옥상에서, 원고에게 주운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원고가 거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와 복부를 때리고, 원고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 상해죄로 원고를 벌금 1,000,000원, 피고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9517호)을 발령받았는데, 원고는 2016. 9. 1. 위 법원 2016고정1197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제2,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기왕 치료비 1,043,100원(정형외과 치료비 735,600원 치과 치료비 307,500원), 향후 치료비 28,500,000원(임플란트 관련 시술비용 8,500,000원 임플란트 교체 비용 20,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4,543,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