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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1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142]

1.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J’, 법정생년월일란에 ‘K’, 주소란에 ‘대전 중구 L’,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싸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M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용지의 휴대폰번호란에 ‘N’, 가입자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O’,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싸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정1143]

1. 피고인은 2012. 5. 3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에 ‘P’, 주민등록번호에 ‘Q’, 주소에 ‘대전 중구 R’, 구매자에 ‘P’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에 ‘P’, 생년월일에 ‘T’, 주소에 ‘대전 중구 U’, 구매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