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에게 ‘나는 동경대 통계학과를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주)E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매출이 3,000억 원 정도 된다. 잠실에 아파트도 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선산이 10억 원 정도 나가며 새아버지는 노원구 경찰서장이고 엄마는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2010. 4. 24. 20: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수술비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카드대금 결제일에 맞춰서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경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거나 서울대 대학원을 다닌 사실이 없고, 위 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으며, 잠실에 아파트나 10억 원 상당의 선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맞춰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0. 4. 25. 강동성심병원에서 1,842,6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452,0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 이용내역, 현대카드 이용내역, 삼성카드 이용내역, 신한카드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