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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40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15: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 들어가 소주 1병과 코카콜라 1캔 도합 2,3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험악한 얼굴로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물품을 그냥 가져가라고 내주게 하는 등 위 상당 금액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