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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60706

예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00. 10. 20.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 작전역지점에서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원고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7. 6. 18. 이 사건 원고 계좌에 936,521,333원이 예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원고 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인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36,521,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E와 내연관계에 있던 F의 기망행위에 속아 무효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E 명의로 1,00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는데, 위 대출금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이체되어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이라 한다)과 상계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15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13. 4. 9. 피고 작전역지점에서 연이율 2.81%, 만기일 2013. 7. 10.의 양도성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G, H)를 개설하고, 위 2개 계좌에 각 50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