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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4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5:3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최근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아, 개 같은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여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