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540,177 원 및 그 중 59,209,503원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