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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31 2021가단3019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540,177 원 및 그 중 59,209,503원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