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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26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5: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5층 규모의 상가건물에서 평소 배우자와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피고인의 처제가 운영하는 위 상가 1층에 있는 ‘C’ 앞 복도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에서 영업 중인 D사우나 업주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려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1면, 74면, 78면, 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예비에 그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