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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0571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 156.36㎡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 156.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소외 E와 2008. 1. 24.경 임대차보증금 1억원, 기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거주하던 중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E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기183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위 명령이 기입된 사실 및 2012. 2. 24. 피고 B와 C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인 E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원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후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무단으로 피고 D에게 전대하여 피고 D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있고, 피고 C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