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1 2015노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4월 ~ 5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로서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