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21:25 경 부산 중구 보수동 보수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화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라보 롱 카고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무 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