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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7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P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P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8 고단 758: 피고인들 >

1. 피고인 A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8. 00:34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접수처 AR 창구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흰색 구두 1켤레, 시가 미상의 ‘ 데이지’ 핸드크림 1개,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500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 항부터 14 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또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14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4,489,700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가져 가 각각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방 실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5. 13:30 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광주 서구 AT에 있는 AU 백화점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V의 행사장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직원인 AW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8 장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5 항부터 27 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방 실에 각각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5,036,100원 상당의 금품,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가져 가 각각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03:10 경부터 같은 날 04:46 경 사이에 광주 남구 AX에 있는 AY 사우나의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AZ이 바닥에 떨어뜨린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들고 탈의실로 나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위 열쇠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광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