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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21: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목우촌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택시공제조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택시공제조합 앞 길을 가련광장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의 진행방향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정확히 지키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의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동승자 피해자 F(여, 34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42세), 피해자 I(여, 57세), 피해자 J(여, 4세), 피해자 K(3세), 피해자 L(여, 1세)]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