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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30 2012노58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