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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15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 판결문의 ‘피고 H’ 부분은 모두 ‘피고’라고 고쳐 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19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분을 “위 인정사실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4~5행의 “위 회사의 자본금은 180억 원이나 결손금 등으로 자본 총계는 2009년 보다 적은 약 74억 원에 불과하였고” 부분을 “위 회사의 자본금은 180억 원이나 결손금 등으로 자본 총계는 약 103억 원에 불과하였고(갑 제12호증의 26의 기재 참조)”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1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 “이유 없다(또한, 피고는 애플투자증권 주식의 액면금 중 적어도 자본총액/자본금 비율(41%)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시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애플투자증권의 자산상태와 그 경영성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20행의 “갑 제14호증의 14, 15, 제17호증의 1, 6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갑 제14호증의 14, 15, 제17호증의 1, 6의 각 기재와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사정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