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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에서 민원접수 및 창구수납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6.경 면접을 본 후 같은 달 21.경 위 E에 계약직 수습사원으로 발령받은 피해자 F(여, 25세)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2. 오후경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 주겠다며 피고인의 자리로 부른 후, 직장생활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아무런 이의제기나 반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3회 툭툭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오전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툭툭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E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F아, 아침 인사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면서 ‘이런 행동을 해도 이해해 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