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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5:00 경 의왕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4회,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