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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나3895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 및 제3의 다.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항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잔액 1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대여금채권 7,500만 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2,250,000원 중 원본에 충당된 431,250원을 공제한 74,568,750원(=75,000,000원-43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837,831원(=74,568,750원 49,269,081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 74,568,750원에 대하여는 2014. 2. 20.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월 3%의 이자를 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한 달 후인 2014. 2. 20.부터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터 2014. 7. 14. 원고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5376호로 2014. 7. 15.부터 연 25%로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4.까지만 연 30%의 이율을 구하고 있다. 까지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변제기인 2015. 1.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금 49,269,08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1.부터 2014. 7. 14. 각주 3)과 같다.

까지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2018. 2. 7. 원고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8413호로 2018. 2. 8.부터 연 24%로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