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4.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유성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위 C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입력저장한 다음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내부 전산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음주운전 경위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