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4:02 경 경주시 B 불상지에서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미만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사륜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보다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5년 상당을 지난 후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