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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9.21 2015가단23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년경 C, D, E과 ‘F’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1/5의 동업지분을 보유하기로 정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자신의 매제인 G 명의로 위와 같은 동업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는 1991년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동업지분을 H에게 매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1991. 8. 3. 피고에게 자신의 동업지분 1/5 중 1/2에 해당하는 지분(전체 동업지분 중 1/10)을 매매대금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동업지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1992년 초순경 나머지 동업지분(전체 동업지분 중 1/10)까지도 모두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당시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포함한 전체 매매대금을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모든 동업지분(전체 동업지분 중 1/5)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거나 원고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C, D의 각 증언은 원고로부터 자신의 지분을 1억 3,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