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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1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5:5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흑심을 품고 피해자를 약 100m 정도 뒤따라가 그 부근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서울 강북구 D, 3층 상가건물에 이르러 1, 2층 상가계단을 거쳐 거주자 전용공간인 3층을 계단을 통해 따라 올라가 3층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누구냐는 물음에 문을 두드리며 “라이터를 빌려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문을 자의로 열게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상가건물은 공개된 장소이고,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위 상가건물의 3층은 거주자 전용공간으로서 그 계단이나 복도 역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비슷한 취지에서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범죄목적 등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